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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탁 IHQ 대표·은경표 전 PD에 벌금 3000만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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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탁 IHQ 대표·은경표 전 PD에 벌금 3000만원씩 선고

입력
2013.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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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2일 상장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IHQ(전 싸이더스HQ) 정훈탁(46) 대표와 코스닥 상장사 스톰이앤에프 대표인 은경표(56) 전 PD에게 각각 벌금 3,000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톰이앤에프 주식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하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식기소 당시 청구된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3월 정씨를 스톰이앤에프를 인수한다는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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