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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로 맞서겠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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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로 맞서겠다는 국회

입력
2013.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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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어제'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개정안(택시법)의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의 반발, 택시업계의 집단행동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알다시피 택시법은 지난 대선에서 택시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해 여∙야가 합작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정략적 배경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얼마든지 추진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택시법은 정부가 재의요구 결정 이유로 밝힌 것처럼 입법 취지나 법 체계,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넓게 보아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및 지하철과는 다르다.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수송분담률(10%)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분담률이 0.1%에 불과하지만 연안여객선이야말로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법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택시법의 목적은 택시업계의 불황타계와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인 택시 공급과잉 대책은 도외시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문제는 그대로 덮어둔 채 아까운 세금으로 택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일부 택시 종사자들까지 택시법에 회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는 정부가 여∙야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한 목소리로 재의결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화 낼 일도, 자존심 상해 할 일도 아니다. 특정 이익집단과의 약속만 앞세운 재의결 고집은 국회의 또 다른 무책임이다. 정부의 늑장을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물러서 별도 마련 중인 정부의 지원법안을 면밀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택시 종사자들 역시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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