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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성폭행 살해한 귀화인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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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성폭행 살해한 귀화인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입력
2013.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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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귀화 한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21일 지난해 8월말 서울 강북구 미아동 A(당시 78세)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노씨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2004년 귀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에 앞서 노씨의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간이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노씨는 내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최후 변론에서는 "나를 믿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 중 8명이 노씨의 범행에 대해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이 무기징역을, 2명이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을 냈다.

노씨는 구강 상피세포가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피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지난해 9월 긴급 체포됐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 노씨는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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