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터키 여자배구리그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25)과 프로배구 흥국생명과의 '선수 신분'에 대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은 22일 "김연경에게 2년 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지만 김연경 측에서 이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지만 이적료 차이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협상을 위해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이 18일 터키로 직접 건너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이적료를 받으면 전액 유소년배구발전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페네르바체가 '이적료는 연봉의 5~7%가 관례'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이날 "이전까지 금전적인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다가 불쑥 터키에 찾아가 구단에 거액의 이적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등 관계 단체장들이 모여 '3개월 내 김연경의 해외 진출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합의한 사항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정부가 나서서 김연경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으로는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국제이적동의서(ITC, 기한 1년)를 발급한다 ▲현 규정 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한다 ▲KOVO는 해외 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한다 등 3가지다.
그러나 김연경 측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두 번째 조항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실타래가 더욱 꼬여 버렸다. 김연경은 FA 선수도 아니고 흥국생명 소속의 임대 선수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돼 앞으로 계속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봤지만 더 이상 협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대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합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상기자 alexe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