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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의 'NLL대화록' 영장 없이 열람 가능"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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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의 'NLL대화록' 영장 없이 열람 가능" 결론낼 듯

입력
2013.0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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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결론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영장 없이 수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봉과 열람이 가능해져, 향후 문건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등을 통해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북한 및 해외 정상과의 회담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국정원 관계자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국정원이 지난달 제출한 NLL 대화록 발췌본의 관리 실태와 법적 성격을 조사했다. 참고인들은 "애초에 해당 문건이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혹은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을 본 기억이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며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으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문건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국정원의 조치만 있으면 검찰이 개봉할 수 있지만, 검찰은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해왔다. 검찰은 문건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천 수석 등 피고발인의 혐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고, 대화록을 봤다고 한 천 수석을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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