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소장 7년 만에 또 공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 소장 7년 만에 또 공백

입력
2013.01.20 17:36
0 0

헌법재판소는 이강국(68) 헌재소장이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선임재판관인 송두환(63)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동흡(62) 전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 소장이 퇴임하는 21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청문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임명 표결을 위한 임시국회가 24일 열릴 것으로 보여 헌재소장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불리는 헌재소장의 공백사태는 2006년 전효숙 소장 내정자가 낙마하며 130일간의 공백이 있었던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같은 해 정년을 맞아 떠난 권성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동흡 전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는 32일의 공백이 있었다. 한달 뒤 교체되는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2011년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 때는 후임 조용환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후임 재판관 자리가 420여일 동안이나 공석이었다. 짧기는 했지만 2012년 이동흡 민형기 김종대 목영준 전 재판관의 후임 역시 퇴임 후 4일이 지나서야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가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위헌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후임 재판관을 미리 뽑아 인사청문회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인선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 변호사는 "재판관 공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임기만료일까지'로 개정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는 걸로 볼 때 인선시기를 좀 더 앞당겨 국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신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거나 궐석을 대비한 예비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퇴임 재판관의 임기 자동 연장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3명의 예비재판관을 임명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긴급 투입하는 방안 등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