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영화 갈등' 국토부 vs 코레일 이번엔 2200억 국고횡령 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영화 갈등' 국토부 vs 코레일 이번엔 2200억 국고횡령 공방

입력
2013.01.20 11:41
0 0

KXT 민영화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해 온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또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2,200억원대 국고 횡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 등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국고금 횡령이 적발된 코레일 직원 15명을 포함해 18명을 수사의뢰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2011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면서 9,870억원의 국고를 지급했지만, 코레일이 8,112억원을 사업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뒤 이 중 5,886억원만 반납해 2,22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감사결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부담금은 별도 계좌로 운영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이 돈을 여러 차례 공사 자체계좌로 무단 이체했다가 다시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체한 국비는 코레일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 퇴직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부당 지출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적 착복은 아니지만 코레일이 국고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위탁사업 목적 외로 비용을 지출했고 횡령액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정부가 30%를 코레일의 위탁사업비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코레일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국고를 2,200억원이나 횡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국고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국토부가 회계상 자금 불일치를 수천 억원대 횡령으로 몰아세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재무회계시스템상 1개 전표 처리를 위해서는 1개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된다. 유지보수 비용을 국비 위탁 계좌와 코레일이 보유한 자체 법인 계좌에서 동시에 3대 7의 비율로 인출하는 건 불가능만 만큼 사업 성격에 따라 한 계좌에서 비용을 전부 인출한 후 두 계좌 간 자금이체로 비율을 맞춰왔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또 상하수도 요금 등 국고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부분도 공인회계기관 검증을 통해 2007∼2009년은 정산이 끝났고 2010, 2011년은 정산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코레일은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한(28일)이 1주일이나 남았는데도 국토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코레일은 향후 국토부 재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사항전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고, 국토부 역시 "정산이 끝났더라도 구체적 자금집행 내역 확인이 안 됐고 공무원은 피의사실이 있으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며 결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