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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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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 없어"

입력
2013.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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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ㆍ2심은 모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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