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콘도 회원들에게 조식 쿠폰을 무료라고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객실 요금에 미리 반영해 사실상 의무 구입하게 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들을 상대로 객실 이용시 조식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쿠폰 비용을 반영해 객실 요금을 14.1∼29.6% 인상했다.
이들 콘도는 더구나 물가 상승을 이유로 2009년 2매 기준 1만2,000원이던 쿠폰 금액을 지난해 1만6,000~1만8,000원으로 올렸다. 무료 쿠폰을 받은 회원들 중 일부는 콘도 내 취사도구를 이용하는 등 28만여장(약 18억원어치)의 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한화 측은 무료 쿠폰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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