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수질관리지표를 일반 하천을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질 상태를 왜곡 평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보 안에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영양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고 수질 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BOD는 2005년~2009년 평균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COD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물속에 포함된 인(燐)의 양을 뜻하는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한 반면, 조류 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환경부는 또 수질 예측 시, 실제 공급 가능량 보다 3.6배 많은 하천 유지 용수를 갈수기에 항상 공급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입력했다. 또 수질 예보 발령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고, 상수원이 있는 7개 보 구간에선 식수 오염에 대비한 조류경보제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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