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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활동 막기 위해 취업규칙까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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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활동 막기 위해 취업규칙까지 바꿨다

입력
2013.0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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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가 노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규칙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규칙 변경은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10개 계열사에 일괄 지시한 것으로, "(사찰 등이) 일부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17일 장하나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은 2011년 8월 10개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각사 취업규칙 개정 진행 안내'공문과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보내 집단행동ㆍ회사비방 등 6가지 항목을 복무규율 및 징계해고 사유에 신설하도록 했다. 가령 "노조의 사내 단체행동에 대한 제제 근거가 필요"하다며 '회사 허가 없이 집회 시위 방송 연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해직 사유에 추가하라는 예시를 제시했다. 또 노조의 홍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유인물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징계해직, 노조 가입 권유를 차단하기 위해 사내 통신망으로 업무에 무관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징계해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집회 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해 연차휴가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최소 7일 전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고, 조합원 조끼와 배지 착용을 막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복장과 배지 외에는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넣도록 했다.

이마트는 2011년 8월 이 내용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장하나 노웅래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 경위를 보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탄압한 것"이라며 "이마트는 거짓 해명을 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사죄를 하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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