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만5,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 수입 치아미백제에서도 과산화수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과 겔 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 크림'에서 수은 1만5,698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치(1ppm)의 1만5,000배가 넘는 것으로, 피부에 독을 바르는 셈이다. 역시 중국산인 '쿠 반 가오(Qu ban gao)'와 제조국이 불분명한 '멜라닌 트리트먼트(Melanin Treatment)'에서는 각각 5,212ppm,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서울 남대문 수입상가나 부산 국제시장 등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겔 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에서도 중국산 '화이트닝 펜'과 미국산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Listerine Whitening Pen)'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국내 기준치(3%)를 웃도는 10.3%, 4.4%로 각각 나타났다. 식품 및 약제의 표백ㆍ소독제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위장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치아미백제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0.1%만 넘어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미백화장품 및 치아미백제의 안전관리, 온라인 유통제품의 표시ㆍ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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