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두 번째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상현)는 17일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2년 10월에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인정한 것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과거 수 차례 남녀 어린이를 성추행해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아동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IQ가 50의 정신지체 수준의 강씨가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화학적 거세 명령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17점으로 '상'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스스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당시 9세)군을 협박,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5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A군을 또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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