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1998~200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 법복을 벗기게 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직시 수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6급 법원 공무원 김모(47)씨와, 당시 이 후보자의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5, 8급 법원 공무원 2명은 1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여직원을 시켜 법복을 벗기게 해 이 여직원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당시 법원 내에 파다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판을 마치고 돌아와 부장판사실에 딸린 부속실에서 눈을 감고 양팔을 벌린 채 여직원에게 법복을 벗기도록 시켰으며,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여직원에게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이 여직원은 현재 외국에 살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권위주의적이었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드물게나마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또 "대전 공관에서 살던 이 후보자가 주말마다 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 본가로 올라갔으며, 길이 막히는 대전 시내에서는 기사에게 운전을 시키다가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유성톨게이트에서부터는 자신이 관용차를 인계받고 기사는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 부담 입원비를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쯤 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인용 상급 병실 이용료 등으로 500만원의 입원비를 청구받았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기준 병실 입원료 300만원만 지급하자 차액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계속된 요구에 보험사는 상급 병실 입원료를 포함한 보상금 400만원을 지급키로 최근 결정했다"며 "특권의식에 젖은 이 후보자의 특혜 요구에 보험사가 편법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07년 한나라당 장모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이 후보자가 2007년 13차례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에 공무원 클린카드로 99만여원을 결제하는 등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수백만원대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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