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소개한 '브로커 검사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고,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52ㆍ구속기소)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7명과 검찰수사관 1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청구하거나 자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김광준 검사 사건 이후 잇달아 터진 검찰 내부 비리 등으로 징계가 청구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는 모두 9명에 이르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며 수사 중이던 프로로폴 불법 투약사건 피의자 A씨에게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며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경찰이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또다른 사건도 김 변호사에게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두 사건의 수임료로 각각 9,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김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검사와 김 변호사 간에 알선비용 명목으로 오간 자금의 흐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매형에게 A씨 변호를 알선한 이후 A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고, 의료법 위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A씨 외에도 자신이 맡은 또다른 프로로폴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인에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또 재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일으켰던 임은정(39)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의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김광준 검사가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비리 혐의 외에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200만원, 모 유업 대표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1억6.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검사 4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기업 측으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하는 한편, 김 검사 수사 과정에서 유진그룹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대검 수사관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날 징계 청구된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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