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 우웬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 등을 중심으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흉악범 처벌 수위 논란이 또 다시 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웬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ㆍ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웬춘은 지난해 4월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 A(28)씨를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수원지법은 '우웬춘이 인육(人肉)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은 '우웬춘이 피해자의 살점을 일정한 크기로 정교하게 떼어낸 점''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검거 당시 5,500만원의 큰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인육 거래 등의 의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인육 매매나 거래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후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감형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날 판결 후 피해 여성의 동생(26)은 "실망스럽다. 최고형을 선고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범인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명백한 사실이 궁금하다"며 경찰에 진실된 사과를 요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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