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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다렸는데… 겨우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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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다렸는데… 겨우 그 정도"

입력
2013.0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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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나 기다렸는데 법원의 사정재판에서 결정된 피해규모가 이 정도라니 한숨만 나온다. 또 얼마나 지루한 싸움을 해야 할 지 암담할 뿐이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은 16일 법원이 결정한 주민들의 직접피해 인정금액 4,138억원이 자신들이 신청한 4조2,000여억원의 1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주민들의 모임인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46) 사무국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부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비수산분야 등 전체적으로 국제기금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 일대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문 국장은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1,3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제기금 사정에서 단돈 8만2,000원을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법원의 사정재판에서도 46만원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 그는 "낚시 배를 한 번만 운항해도 최소 60만원이 든다"며"국제기금 사정통고서를 받고 울화가 치밀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원칙과 기준으로 사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년 전 기름유출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전 어촌계장 이충경(42)씨는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박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씨는 "피해주민들은 지난 5년간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거나 또 다른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웃 마을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박모(61)씨는 사고 당시 피해금액을 2,100만원으로 신고, 국제기금으로부터 320만원을 인정받았고, 이번 재판에서는 1,600만원을 인정받았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법원의 사정금액이 1,800억원을 넘어 국제기금이 사정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마저도 언제쯤 수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어민과 국제기금 양측이 사정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줄소송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더 끌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피해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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