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번다”더니, 알고 보니 가짜 성공사례
공정위, 거짓 성공사례 내세운 에이원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올 때마다 이렇게 수입이 느네요.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오크통 와인’ 무점포 창업주를 소개한 동영상 광고 내용이다. 자녀 교육비로 고민하던 전업주부 A씨가 창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성공 사례로 소개됐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본사와 계약도 하지 않은 가짜 창업자였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무점포 창업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받는다. 이 회사는 2011년 1~7월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34명에게서 1인당 1,380만원씩 받고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줬다. 창업자는 식당, 술집 등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설치한 뒤 판매점의 주문이 들어오면 본사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돈다발까지 흔들어 보이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매출은 극히 저조했다.
무점포 창업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많은 무점포 창업자들이 본사가 섭외해 준 위탁판매점과의 거래 단절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위는 “대부분 본사의 사업 규모가 영세해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할 우려가 있고, 취급품목을 자주 바꿔 창업자를 새로 모집하는 사례도 많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