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공정위 업무보고… 공정위, 중기 보호방안 중점 보고
효율적인 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체계 재편을 위해 대선 전부터 갑론을박이 오갔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해 일각에서 제기했던 금융감독체계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장기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인수위가 만드는 새 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나뉘어 있는 국내 및 국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기능 등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인수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시급하게 보지 않은 결과”라며 “부처 간 이해가 크게 다르고 정답도 모호한 문제여서 앞으로도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재정부의 금융기능과 금융위를 합친 금융부 신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 독립 등의 방안이 거론됐었다. 금융위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포함해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금융위는 또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의 조기 출범을 위한 재원조달 현황 및 계획, 지원 대상 등을 보고했다.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해결원칙으로는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 시행과 함께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우선적인 손실분담 필요성을 제시했다.
역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은 인력과 조직 충원 없는 감독권 확대의 한계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요소로 주목 받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개범위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의 ‘손톱 밑 가시’ 비유에 해당하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대금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통업종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출점 제한 방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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