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하지만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ㆍ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돼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확정 신고해야 하며,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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