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가업무와 관련해 주고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들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된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독일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2010년 6월 대선 직전 요아힘 가우크 사회민주당(SPD) 대통령 후보와 시그마르 가브리엘 사회민주당(SPD) 총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세 사람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에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행정부는 "좋은 정보와 따뜻한 인사말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만 공개했다. 결국 슈피겔은 메르켈의 문자메시지가 공적인 내용으로 정보공개 대상인지, 사생활 보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앞으로 메르켈이 보낼 문자메시지에만 판결이 적용된다고 해 과거 메시지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우크는 당시 선거에서 패했으나 크리스티안 볼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사임하자 메르켈의 지지로 지난해 3월 대통령에 올랐다.
독일 언론들은 정부 기록물관리소만이 메르켈 문자메시지의 국가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투명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평소 장관들은 물론 친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도 자주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은 이번 판결 이후 문자를 줄이고 전화를 자주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오스트리아 일간 크로네는 "메르켈은 투명성이 보장된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심을 피하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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