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으로 월 2회 휴업의 의무화되고 신규 점포확장에 제동이 걸리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력감축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규 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퇴직조건으로 '퇴직금+1년치 연봉'을 제시했으며,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신규출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감축 목표 등을 세우지는 않았으며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내수부진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이어지는데다, 골목상권 영업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감원 바람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점포 진출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월 2회 의무휴무에 개장시간도 종전보다 2시간 단축됐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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