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통법 개정 영향… 홈플러스 인력 감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통법 개정 영향… 홈플러스 인력 감축

입력
2013.01.15 12:05
0 0

유통법 개정으로 월 2회 휴업의 의무화되고 신규 점포확장에 제동이 걸리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력감축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규 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퇴직조건으로 '퇴직금+1년치 연봉'을 제시했으며,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신규출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감축 목표 등을 세우지는 않았으며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내수부진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이어지는데다, 골목상권 영업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감원 바람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추가 점포를 낼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점포 진출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월 2회 의무휴무에 개장시간도 종전보다 2시간 단축됐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