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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는 '써비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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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는 '써비스'가 아니다

입력
2013.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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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국어사전에도 실려있는 외래어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노무'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국어사전에는 '장사에서 값을 깎아주거나 덤으로 줌'이라는 뜻이 추가되어 있다. 짜장면을 시킬 때 듣는 '군만두는 써비스', 시장에서 듣는 '귤 하나 써비스로 주세요' 등의 표현이 사전에 반영된 셈이다.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원래 영어에도 없는 뜻이 붙은 것인지 일본식 표현을 무작정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다.

원래 서비스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노무라는 뜻이고 노무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이니 서비스는 유료가 원칙이다. 그런데 유료가 원칙인 서비스에 공짜라는 의미가 붙게 됨으로써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예도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바로 그런 예다.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제공되는 추가혜택을 '부가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카드회사들은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도 그 광고를 보고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이내 '실적 악화' 등의 핑계를 대고 그 부가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지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화가 난 고객이 항의를 하면 부가서비스는 카드회사가 고객에게 은혜적으로, 공짜로 제공하는 '써비스'니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거나 또는 약관에 변경 근거가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의 주장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법의 영역인 계약의 세계에서는 궤변이다.

공짜라는 의미도 포함된 '서비스'에 군더더기라는 의미의 '부가'까지 붙어있으니 신용카드 회사나 고객들도 부가서비스를 공짜라는 의미의 '써비스'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2005년 당시 LG카드의 일이 대표적이다. '트래블카드'라는 신용카드의 항공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50%나 축소한 것인데, 항공사가 마일리지 단가를 인상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필자는 카드회사의 횡포를 두고만 볼 수 없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 원고 100여명이 씨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1, 2심 법원 모두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두 카드회사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했지만 방어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카드 회사들은 주유할인, 항공마일리지 적립, 레스토랑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무장한 수십 종의 카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들인다. 말이 '부가서비스'이지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를 기준으로 카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상 신용카드 가입계약에서는 핵심내용이고, 고객은 그 부가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는 결코 카드회사가 베푸는 은혜 또는 덤이 될 수 없다. 계약의 핵심내용을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가입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카드회사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이 있더라도 그 약관을 카드 가입 당시에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총 4건의 법원판결이 있었고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하여 법원의 판결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제한하자 카드회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를 '부수적 계약'과 같이 계약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는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신용카드사 스스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의 덫에서 빠져 나와야 또 고객들로부터 소송 당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장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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