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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1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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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1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입력
2013.01.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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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10만원 미만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105만~125만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3분의 1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개정하며 기준 보수 하한선(35만원)을 없애고, 상한선은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다. 2분의 1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으로 , 3분의 1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으로 조정됐다. 새 고시는 18일 시행되며 1월 1일부터 고시 시행일 이전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소급적용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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