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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유료게임 이용 부모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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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유료게임 이용 부모 동의 받아야

입력
2013.0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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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ㆍ보급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카드 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중학생 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을 여러 차례 구입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 허락도 없이 맘대로 유료 상품을 이용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봤더니,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 등만 누르면 쉽게 결제가 됐다. 그는 “이렇게 허술하게 유료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다니 어의가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미성년자(만 18세 미만)가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부모 동의가 없는 결제는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업체는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아이템 구매가 실행될 때 전화 확인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관은 또 게임업체의 서비스장애 책임ㆍ보상을 강화, 사전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연속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중지ㆍ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토록 했다. 사전에 알린 경우에도 그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 연장해야 한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면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3영업일 내 대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금도 민법상 규정을 적용 받고 있지만, 실제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쌍방 간 논란이 많았다”며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면 게임업체가 부모의 동의 여부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지난해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상담도 2010년 4,837건에서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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