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蔚ㆍ慶‘클린 행정’위해 팔 걷어 부쳤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蔚ㆍ慶‘클린 행정’위해 팔 걷어 부쳤다

입력
2013.01.15 05:09
0 0

울산시와 경남도가 새해부터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떨어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강도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

시는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제한 기한을 현행 6~18개월에서 1년 6개월~3년으로 각각 1년 가량 연장하고, 비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기근무로 발생하는 비리행위 차단을 위해 기술분야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장기근속이 부득이한 희소직렬의 경우 부서 내에서 주기적으로 업무를 변경토록 했다.

현재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3개월~2년)에다 수의계약을 배제(6개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격 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 뇌물제공업체와 비리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에는 각각 감점 1점을 주는 등 최대 2점의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의 경우 적격 심사 때 0.1~0.2점의 근소한 차이로 우열이 판가름되는 점을 감안하면 감점 1점이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제정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시행일인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뇌물제공 업체 및 비리 퇴직공직자 채용업체에 대해 올해 1월 입찰 공고 시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사업부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발주청과의 계약 후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하도급자 선정 방식을 일정규모(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주계약자(일반건설업)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가 공동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시행하고, 그간 대규모 공사에 포함돼 발주하던 2억원 이상의 조경공사도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황 확인이 어려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시 홈페이지에 ‘하도급업체 실명제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공직비리 익명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과 ‘부패신고 핫라인 전화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수모를 당한 경남도는 상위권 도약을 위한 고강도 청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12ㆍ19 보선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패청산을‘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기 위한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면서 도청 발 청렴대책이 전 시ㆍ군 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는 올해를‘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해’로 정하고 고강도 감찰을 통해 부패연루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취약분야로 드러난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의 청렴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도내 전 사업장에 감사공무원 책임제를 도입, 현장에서 밀착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또 민원처리 공개만족도시스템을 구축해 민원해결 및 비리행위 추적관리에 나서는 한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부서제와 민간 암행어사제를 운영, 민간주도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청렴도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8개 시ㆍ군에서도 강력한 부패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창원시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고강도 청렴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리행위자는 금액을 불문하고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 고발 및 제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고발시스템인‘클린라인’을 운영하고 청렴마일리제를 운영, 연말에 ‘청렴인상’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또 기존 사무관(5급)이상에 한 해 실시했던 청렴교육을 직급에 상관없이 전 직원으로 확대, 오는 3월까지 개인당 5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액 공개키로 했다.

거제시도 무기명 고발시스템과 ARS청렴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진주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사례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시민감동 민원관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경남도 18개 시ㆍ군이 도의 청렴도 향상 시책에 맞춰 고강도 시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5대 청렴도향상 특별대책을 포함해 청렴의 날 운영 등 25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도의 청렴시책을 시ㆍ군으로 확산시켜 청렴도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