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환)는 14일 은행돈 수백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는 동시에 파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으며, 피해 액수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그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어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행장을 2003~2010년 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백 회장을 그 중 일부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