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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1+3 국제전형' 합격 여부 본안소송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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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1+3 국제전형' 합격 여부 본안소송에 달렸다

입력
2013.0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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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14일 한국외대 ‘1+3국제전형’을 폐지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형에 합격한 강모씨 등 121명이 낸 가처분신청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결 후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은 결국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외대 중앙대 등이 실시했던 1+3 국제전형은 1년은 국내 대학에서, 3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뒤 해외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형을 불법으로 규정, 2012학년도에 선발한 학생에 한해서만 과정을 운영하고 2013학년도에는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전형을 거친 한국외대와 중앙대 합격자들은 “교과부가 구제 대책 없이 폐지해 재수를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 1+3국제전형 합격자 1명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으나, 나머지 101여명이 낸 신청은 이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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