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태권도 선수를 꿈꾸던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임모(41)씨에게 징역 8년에 정보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학 진학 등에 자신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래 전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10여년 간 태권도장을 운영한 임씨는 2008년 3월 운동을 마친 A(당시 15세)양을 "등목을 시켜준다"며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08년 6월 B(당시 16세)양 등 2명을 "살이 쪄서 신체치수를 재야한다"며 가슴과 허리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까지 수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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