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여는 것은,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 활동 개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43)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측의 설명회 개최를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봤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나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위협이나 이익 제공 약속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한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10년 5월 11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회사 간부 강모씨가 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씨를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