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9억원 '재산누락' 강운태 광주시장에 과태료 부과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9억원 '재산누락' 강운태 광주시장에 과태료 부과해야"

입력
2013.01.13 11:11
0 0

법원이 19억여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불처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이에 반발, 항고했다.

광주지검은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강 시장에 대해 광주법원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강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 금액이 많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강 시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강 시장 관련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 20억원이 발견돼 불법 자금 여부를 수사한 결과, 강 시장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19억여원의 보유재산을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강 시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2004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나도 모르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불린 것"이라고 해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 시장이 이 뭉칫돈을 공직자가 되고서도 공직자 재산에 등록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강 시장은 윤리위원회에서도 "부인의 뭉칫돈 조성 과정을 몰랐다"고 소명했지만,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광주지법에 통보했다.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ㆍ징계ㆍ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있지만 강 시장은 선출직이어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강 시장이 부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누락된 재산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다"며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