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남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하남산단 악취 배출 실태 조사를 벌여 악취 발생이 평균보다 높은 10개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가 법적 배출 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1,000배 이하)을 충족시키지만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허용기준을 공기희석배수 500배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희석법은 냄새가 있는 공기를 희석, 몇 배로 희석하면 무취가 되는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악취가 심하다.
시는 이들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악취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용은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업체 측과 논의를 거쳐 수목 식재, 작업 시간 조정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산업단지와 사업장을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ㆍ고시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하남산단 인근 수완지구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기업에 지나친 규제는 힘들지만 협약에 의해 강제적 성격을 띠면서도 업체 스스로 악취 제거 시설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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