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옷을 갈아입자! 내 몸에 딱 맞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옷~, 피부처럼 느껴지는 탁월한 착용감.'(한 콘돔 제품 광고)
'한번의 시술로 10년 젊어진다, 시술 한 시간 후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한 성형외과 광고)
최근까지 서울의 시내버스에 등장했던 광고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성인용품, 허위과장 의료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선정적인 사진과 문구가 들어간 광고들이 퇴출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품질 향상과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과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술 광고는 지난해 9월부터 버스 외부에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이번에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부풀리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병원의 과대광고, 시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용품 광고,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은 사전심의에서 걸러져 버스에 걸리지 못한다. 서울시는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버스에 광고를 부착할 경우 위약금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66개 시내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ㆍ관리해오던 7,512대 버스의 외부 광고를 '일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 중개업체간 수익 분할이 사라져 버스 외부 광고로 들어오는 수입이 지난해 335억원에서 올해 461억원으로 약 37% 증가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버스 외부 광고 허용면도 기존 면(220㎝×50㎝)보다 2배가량 확장되고, 광고면 안에 타원, 삼각형, 사각형 등 자유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붙여 자유로운 광고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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