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값은 1,000만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지 설리 장동건 닉쿤 등 쟁쟁한 스타 27명이 최근 서울 강남ㆍ서초구 일대 성형외과 및 안과 등 4곳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인당 1,000만원씩 청구했으며, 일부 연예인들은 병원 2곳 이상에 소송을 내 총 소가는 6억2,000만원이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보아 수지(미스에이) 크리스탈 및 설리(f(x)) 조권(2AM) 닉쿤(2PM) 김현중(SS501) 신동 및 최시원(슈퍼주니어) 등 가수들과, 송혜교 최강희 장동건 김남길 김현중 등 배우들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중 소녀시대 원더걸스 장동건 송혜교 등은 앞서 다른 병원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이 병원들은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연예인 사진을 전부 내린 상태다.
최근 연예인들이 병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는데, 이른바 ‘기획 소송’의 영향이라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다르지만, 약속이나 한 듯 D법무법인에게 사건을 맡겨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D법무법인은 연예인 사진이 업로드 돼있는 병원 블로그를 찾아낸 뒤, 해당 연예인이 속한 소속사에 연락해 소송을 권유하는 식으로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D법무법인은 현재 다른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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