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部)들을 제치고 청(廳)급인 중소기업청(중기청)이 경제부처로는 가장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중소기업 우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중기청은 현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중소기업 보호시책을 내놓았다.
중기청은 현재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동반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말 그대로 권고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거 법률(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늘 가변적인데, 특정업종을 법으로 중소기업만의 영역으로 묶어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대기업들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중기청은 인력 빼가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으로 규제대상행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금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 사다리'복원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확대도 논의됐다. 다만 중견기업 정책은 지식경제부 소관이어서, 지경부가 12일 업무부고 때 세부방안을 보고키로 정리됐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용이하도록 상속ㆍ증여세를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 개정 필요성도 보고했다. 10조원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2ㆍ제3의 개성공단 설치를 통한 남북경협 확대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조직확대개편도 건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청 단위에선 법령 제ㆍ개정권이 없어 모든 입법은 지식경제부를 거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청와대 중소기업수석 신설 등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하며 중기청도 이를 직접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효율적 중기정책 수행을 위해 조직확대ㆍ강화 필요성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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