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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법원, 성매매 사회문제 외면" '처벌보다는 교화' 판단엔 입장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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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법원, 성매매 사회문제 외면" '처벌보다는 교화' 판단엔 입장 비슷

입력
2013.0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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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오원찬(38) 형사4단독 판사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발적인 성판매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한 반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성매매 현장 전문가들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 판사가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나 전문가들은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반응이다. 5년간 단란주점, 성매매 집결지 등을 돌며 성매매를 하다 자활에 성공한 이미나(가명)씨는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면 성매매 여성도 자기 맘대로 성구매 남성을 고를 수 있고 피곤한 날은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돈을 권력으로 성구매 남성과 여성, 업주와 여성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 관계"라고 말했다. 이씨는 "포주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성이 상품이 되는 성매매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결정문은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해온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국가가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매매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으로 보고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산업의 구조, 성매매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성매매는 일대 일의 관계가 아닌 업주, 성구매 남성, 성매매 여성의 3자 관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며 "선불금을 고리로 각종 벌금을 물며 결국은 빚더미에 빠지게 되고 감금당한 채 일해야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처벌 여부를 따지는 현행법 조항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여성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온 것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 처벌이 아니라 지원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자발적 성판매자는 교화의 대상이라는 오 판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성계는 성매매 여성은 모두 사회적 환경의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자기 결정권과 형벌권의 최소화를 강조한 오 판사의 생각과 구별된다. 여성계 관계자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성구매 남성과 알선업자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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