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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정보 공유하게 되면 연간 최소 4조5000억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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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정보 공유하게 되면 연간 최소 4조5000억 세수 증대"

입력
2013.01.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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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증세(增稅) 없이 향후 5년간 총 134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탈세자금 추적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0일 "내부 검토 결과 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제한 없이 공유하게 되면 최소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내용도 인수위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원화 1,000만원 이상(외화 5,000달러 이상) 거래 때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으로 의심되면 FIU에 혐의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지난 3년간 FIU에 보고된 STR은 70만여건에 달하지만, FIU가 자체 상세분석을 거쳐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는 1만8,000여건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이용해 4,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FIU에 보고된 STR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연간 최소 4조5,000억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난 3년간 국세청이 확보한 STR의 건당 추징세액은 3,600만원. 따라서 2011년 전체 STR 33만건 중 탈세혐의가 짙은 자료를 38%(최근 3년간 FIU 상세분석 비율)로 잡으면 12만5,000건이며, 여기에 건당 추징액을 곱하면 4조5,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FIU가 전담하고 있는 STR 분석 작업을 국세청이 같이 할 수 있다면 탈세 적발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STR 보고건수는 2009년 13만6,000건에서 2011년 32만9,000건으로 2년 새 240%나 급증했지만, FIU의 관련 모니터링 인원은 여전히 40여명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는 자료수집 확대와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관련 분석은 국세청이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하루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도 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1~8월의 보고실적은 총 6,616건(119조원). CTR 규모도 2007년 99조원에서 2011년 210조원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지만 국세청은 관련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FIU가 보유한 STR과 CTR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다면 탈세 적발과 같은 직접적 효과 외에 탈세 억지력을 키워 매년 10조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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