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증여세 특례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세금 부담 탓에 매각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그 해에 증여세 특례 규정을 신설해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는 업주의 사후에 과세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공제 범위(현행 300억원 한도에 70%)를 확대하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연간 1조원씩 집권 5년 동안 5조원대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지원금, 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11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연간 2조원씩 5년 간 10조원 규모의 기금 마련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조~10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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