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2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정부지검 K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 및 검찰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K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 A씨의 개인 정보를 알려 준 다음 A씨의 사진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한 혐의를, P검사는 직접 사진 파일을 생성해 검찰 내부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K검사의 지시로 사진파일을 입수해 검찰 내에 최초 유출한 의정부지검 실무관 J씨와 외부로 최초 유출한 수원지검 실무관 N씨, 또 수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 파일을 만든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N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진 사진 파일은 총 3개로,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검찰 내ㆍ외부로 유포됐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이 확보한 A씨의 유출사진은 지난해 11월 성추문 검사 관련 보도 이후 J씨의 부탁을 받은 C실무관이 파일로 만들었고 모두 31명의 손을 거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를 비롯해 검찰 내부에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한 검찰 직원 33명과 N실무관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과 법무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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