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36)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10일 구속됐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을 가수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뒤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다. 고씨는 앞서 지난해 3, 4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당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고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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