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2년도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ㆍ군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542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별도로 지방세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제(20개)를 선정해 일제조사를 실시, 18억4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추징사유는 비과세나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취득세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누락, 토지ㆍ건축물 현황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누락,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제 등이다.
산업단지를 분양 받은 A업체의 경우 토지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조건인 3년 내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부지를 임대해 감면세액 1억2,600만원을 추징했다.
또 B건설법인의 경우 아파트 신축 후 취득신고 시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부대비용 신고를 누락해 9,4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방세 상담센터 운영, 실무책자 제작 보급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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