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씨는 지난해 출ㆍ퇴근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급 승용차 구입비와 유류비 매입세액을 공제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의 사후 검증에 적발됐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는 회원들에게 락카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으로 내게 한 뒤, 이를 신고분에서 누락했다가 세무당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부당하게 부가세를 공제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총 5,261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을 집중 점검했다"면서 "올해도 지능적 부가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때 부가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ㆍ병원ㆍ의원 추가 등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 4%에서 3.4%로 인하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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