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모든 사법사건 처리에서 인민들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평안(平安)중국, 법치(法治)중국'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시 총서기는 7일 중국 전역의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주요 간부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전국정법공작회의와 관련, 이런 지침을 내놨다. 그는 "사법기관은 공공안전, 사법공정, 권익보장을 바라는 민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에는 앞장서고 부정부패에는 결연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총서기의 발언은 사법기관들이 법과 인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함께 강구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7일 회의에서 "노동교화(勞動敎化)제도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55년부터 시행돼 온 노동교화제도는 중범죄인은 아니지만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인신을 구금하고 사상교육과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최대 4년까지 구금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방 공무원의 전횡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베이징(北京)으로 상경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수개월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곤 했다. 중국에는 모두 300여개의 노동교화소가 있고, 20만~4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화제도의 연내 폐지를 밝힌 멍 부장의 발언은 하루 뒤인 8일 인터넷에서 거의 사라졌다. 대신 노동교화제도의 개혁이 추진될 것이란 기사로 채워졌다. 이는 이 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의견 일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회의에선 또 농민공의 도시 이주 때 교육과 건강보험의 차별 근거가 돼 온 호적제도의 개혁 등도 논의됐다. 주거이동을 제약해야 했던 계획경제 시대 당시 만들어진 호적제도는 인민들을 농촌민과 도시민, 현지인과 외지인 등으로 나눠 실제로는 같은 곳에 살더라도 호적에 따라 국가의 사회복지혜택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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