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8일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를 모집하는 대리점이 적발되면 강력히 자체 제재하기로 했다. LG 유플러스는 보조금 불법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일부 대리점에서 '가개통' 등 불법 영업을 시도해 문제가 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사 차원에서 위반사항은 절대로 없다"면서 "만약 대리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명의 변경하는 가개통 방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불법 모집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에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 조치했다.
한편 KT는 이날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과 관련,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불법 가개통과 사전 예약자인 것처럼 위장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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