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에 카지노가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 법률 검토작업을 거친 뒤 20일쯤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선상 카지노의 설립 요건이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1만톤급 이상 국제크루즈선으로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 30만명 이상으로 제한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17차례 제주를 찾은 14만톤급 바하마 선적 보이저호의 수송 실적도 5만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외국인 수송 실적을 삭제하고, 선박 규모는 2만톤급 이상으로 정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로 취항하는 해운업체도 국제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선상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 규칙 등을 심의한 뒤 3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외 해운업체 3곳이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크루즈선에 카지노가 설치돼도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다. 내국인은 크루즈선에 승선하더라도 카지노엔 출입할 수 없다.
도는 당초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도박산업의 추가 허가를 반대하는 등 선상 카지노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요건만 갖춘다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제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80회(14만명)보다 139% 증가한 156회(35만명)가 제주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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