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장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울산지법 집행관 30여명과 용역업체 인부 50여명은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문 이행(강제 철거)을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 농성장을 찾았으나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농성장에 도착, 결정문에 따라 노조가 세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구호가 적힌 외곽의 현수막 10여 개를 떼어낸 데 이어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지만 하청노조 조합원 등 50여명이 거칠게 막자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30여분 만에 돌아갔다.
노조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송전철탑 진입로에 가로 4m, 높이 1m의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 20여대를 겹겹이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노조의 반발이 거세 더 이상 집행이 어려운 만큼 다음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와 한국전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3일 집행관을 통해 결정문을 송전철탑 농성장에 고시한바 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