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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고발자 징계한 광양시장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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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고발자 징계한 광양시장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13.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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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을 부당 징계한 이성웅 전남 광양시장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권익위와 광양시에 따르면 공무원 이모(41ㆍ7급)씨는 지난 2011년 5월 위생처리사업소의 한 여직원이 폐기물량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시 감사실에 알렸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감사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이씨는 여직원과 내통한 업체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여직원 차모(43)씨는 폐기물을 실은 반입차량이 사업소 계근대를 통과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적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폐기물업체가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내부비리를 신고한 이씨에게 돌아온 건 보복성 인사 조치였다. 이씨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진상면으로 전보됐고 공업직인 이씨는 면사무소에서 직렬과 상관없는 농업관련 업무를 맡았다.

광양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트집 잡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이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광양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씨의 부당함을 받아들여 '광양시는 이씨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내부비리 제보 공무원에 대한 부당징계 행위로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광양시장이 아닌 개인 이성웅에게 내도록 했다. 권익위가 지자체 예산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이씨는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양시의 내부비리 고발은 이씨가 유일하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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