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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호 못 받는 '비공식 노동자' 70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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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호 못 받는 '비공식 노동자' 704만명

입력
2013.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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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주가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8월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명 중 704만4,000명(40.2%)이 최저임금, 근로기준(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전체 비공식 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618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3%에 달했고,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장단위의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610만8,000명(34.9%),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89만9,000명(10.8%)이다.

또 비공식 근로자 10명 중 8명(79.8%)은 2가지 이상의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은 퇴직금과 공적연금 혜택 역시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중 87.8%는 공적연금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식이다.

비공식 근로자는 2001년 전체 노동자의 53.9%에서 2011년 40.2%로 감소하긴 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4.3%(2001년)에서 1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비공식 고용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근로조건은 주로 소규모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68.6%가 비공식 근로자로 정규직(25.4%)보다 현저히 높고,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78.5%가 비공식 근로자다. 산업별로는 도ㆍ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 판매직 등이 많았다. 이들은 공식 근로자와 근로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임금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근속기간은 2.1년(공식 근로자 7.1년)에 불과했으며 근로계약을 맺는 비율도 27.3%에 불과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로 노조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비공식 근로자가 다음 해에 공식 고용으로 전환될 확률은 15.3%인 반면, 계속 비공식 근로자로 남을 확률은 65.3%에 달했다. 1년 후 비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도 15%로 공식 근로자(6.4%)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이들이 이렇게 법 밖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전체 비공식 근로자 중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주가 법을 어겨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이 79.4%이고, 법 적용이 제외된 경우는 20.6%에 불과했다.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과 가사 근로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1년 미만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공식 근로자의 80%가 두 가지 이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돼 있는 사각지대의 중첩은 하나의 사각지대 해소가 다른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또 대부분의 비공식 고용이 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감독 등 정책 집행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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