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씨 유족은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7일 항고했다.
유족과 '고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혐의는 1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후에 나온 처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며 "검찰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2011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일명 로봇수술)을 받던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생겨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5월 16일 숨졌다. 유족 등은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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