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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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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될 듯

입력
2013.0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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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6일 새누리당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면 1월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필요성도 거론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ㆍ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됐다.

지난해 대선 기간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적용 시점을 1월 1일로 소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취득세 감면은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없고 부동산 정책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위해 향후 여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설득하고 세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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